14년만에 제주 주택-땅값 큰 폭 하락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1.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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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13% 내린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7% 이상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은 무려 14년만입니다.

주택과 토지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의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5.13%와 7.09%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실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도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조세 저항 등을 우려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기초 연금 수령 자격 등에도 영향을 줘 연급 수급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재정 운영에는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행정시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하고 이에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하락폭만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지방세수가) 아주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준주택에 맞춰서 산정이 돼 봐야 또 그런 (규모)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편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행정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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