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파로 인한 농축산물과 농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접수 기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으로 추가로 피해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한파로 월동무와 브로콜리, 당근 등에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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