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절대보전지역 확대…해안가 일대 포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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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해안사구와 하천 등이 새롭게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에 비해 33만 4천 제곱미터 늘어났고 상대보전지역은 24만 7천제곱미터 줄었습니다.

특히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해안가 일대 절대보전지역과 해안 지역경계에서 내륙방면의 상대보전지역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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