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접대·성매매 시킨 유흥업자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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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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