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근처 불법 송신탑 고발, 불송치 결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2.02 16:42
제주지방항공청의 늑장 대응으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해 10월 공항시설 위반 혐의로 도내 민영방송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지난 2017년 7월 제주공항 인근 오름 정상에 16m 높이의 송신탑을 설치해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어긴 혐의로 고발됐는데 고발 당시 공소시효가 3개월 지나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은 국토교통부가 정해준 고발 시기가 지난해 10월이였다며 이후 국토부와 논의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방항공청은 기준을 어긴 송신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20년 해당 방송국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으면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