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건축위원회는 최근 건축계획심의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해 부결 1건과 보류 2건, 재심의 2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정읍 상모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 현 신청 위치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부결처리했습니다.
또 애월읍 곽지리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에 대해서도 해안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해 소위원회의 현장 확인 후 심의하겠다며 보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오등동 일대의 자연휴양림 조성 개발사업에 대해 주변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나 형태 등을 반영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