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등록개설 권한 '도지사' 개정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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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도지사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검토됩니다.

제주도의회 한권. 하성용. 강상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김한규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만나 전달했습니다.

현재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에게 개설등록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기존 상권의 의견 정취나 조율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시 간 상권 영향 분석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위원장은 면담과정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아닌 도지사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게 바람직하고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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