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금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02.06 11:29

서귀포시가 멧돼지와 노루 등 야생동물 피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보상보험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보험 가입액은 1억9천800만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20%까지 피해 농가에 지원됩니다.

농작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은
농가에서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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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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