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량 초과 액비 살포 영농법인 대표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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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월, 제주 서부지역에 적정량을 초과해 액비 250여 톤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농법인 대표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센서 오작동으로 액비 살포량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정량을 초과해 살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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