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5명을 상습 학대하고 폭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테니스 지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