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들을 출입 시킨 제주시내 한 룸카페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A룸카페는 지난 3일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는 TV와 컴퓨터를 비치한 밀실 형태의 방 20여 개를 운영하며 성인 콘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이 외에도 변종 룸카페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