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4.3 재심 재판을 맡았던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가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오늘(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3 일반재판 희생자나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은 현행 4.3 특별법으로는 직권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보완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재심 청구나 희생자 신청 기회조차 없는 유족이 없는 수형인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판사는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 초대 재판장을 맡아 20여 차례 재심 재판을 통해 수형인 1천여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법원 인사 이동으로 광주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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