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2.08 11:14

기계 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건축물입니다.

신축 건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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