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몰고 부대 무단이탈 해군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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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해군 복무중 군 소유 승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다른 부대원들과 공모해 군용 차량을 몰아 무단 이탈했고 동료 부대원의 음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죄질은 나쁘지만

부대 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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