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선거구민 5명에게 최고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받은 금액의 20배에서 많게는 30배인 1인당 52만원에서 최고 28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대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그동안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부과 대상과 금액을 확정지었다며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 역시 금품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