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비방물 SNS 올린 20대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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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언론 보도를 고의로 편집하고 이를 SNS에 올려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피고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분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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