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8월 21일까지 신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0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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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살에서 34살 무주택 청년입니다.

제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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