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시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징수한 자동차세 연세액은 33만 4천여 건에 4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11%, 액수로는 12.6%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의 5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로 신청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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