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20분 ·1.5km 이하…교통비 못 받는다"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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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 거리에 따라 교통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대중 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20분이 안되거나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략 35% 정도는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 신학기부터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에 선정되면
하루 1천7백원부터
최대 4천8백원까지 받게 됩니다.

또 우도나 추자도, 가파도 등 섬 지역에서 나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매달 2회 상당의 도항선 이용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통비 신청은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왕복 교통비를
등교한 일수 만큼 보호자의 계좌로 분기별로 나눠 입금됩니다.

[녹취 강문식 /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
"제주시에서 읍,면지역으로 등학교하는 고등학생들이나 읍,면지역에서
제주시권으로 등학교하는 학생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통학시간이 20분 이상 걸리지 않거나
실제 집과
학교 사이의 통학 거리가
1.5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통비 지급 대상 여부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당국은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체 중고등학생 4만 5천 여명 가운데
35%인 만5천여 명이
교통비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선 올 들어 통학버스 이용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교육당국이 지원하는
교통비가 지나치게 작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먼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에 나서며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교통비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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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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