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최대 20만 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2.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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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17일까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으로 농산물 택배 박스 1개당 2천500원, 농가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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