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률 위반 위생업소 310곳 행정처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2.15 10:47
영상닫기
제주시가 지난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관련 법률을 위반한 310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이성혼숙과 목욕탕 수질기준 부적합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8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청소년 주류 제공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도 217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무신고 영업행위 2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