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과 관련해 제주도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강화합니다.
현재 70%인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2030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물물의 경우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를,
건축 당시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님에도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2024년까지 취득세 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