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목)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40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년' 책자 발간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2002년 12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20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생물권보전지역 최초의 지정과정과 함께 지정 후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담겼습니다. 이와함께 생태관광마을 활성화와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등 다양한 사업활동도 수록됐습니다.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20년'은 공공 도서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23.02.17(금)  |  최형석
KCTV News7
02:51
  • 4·3 왜곡 - 비방 '처벌'…특별법 개정
  •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북한 지령설 주장으로 . 도민 사회가 공분하는 가운데 4.3 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5.18 특별법 처럼 징역 5년,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4.3을 북한과 관련 지어서 북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소위 공산폭동론 때문에 과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평생을 침묵해왔고 4.3은 금기시됐습니다. 정부 공인 4.3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다시 거론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3 특별법에는 4.3 진상조사 결과나 4.3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 또는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 4.3 특별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씽크:오영훈 도지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 내용이 핵심적 사안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 4.3 특별법에는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위원회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허위 비방 왜곡에 대한 징벌 규정을 포함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5.18 특별법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정하고 있고 적용 대상도 구체화하고 있는데 4.3 특별법도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송재호 /민주당 국회의원> "처벌규정이 미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특별법과 똑같은 조항을 넣어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현재 법제실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안으로 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이아민)
  • 2023.02.16(목)  |  김용원
KCTV News7
00:37
  • 올해 '음주문화 의식 개선' 집중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안전문화 운동 실천과제로 음주문화 개선을 정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2번째로 높은데다 폭력범죄 가운데 30% 이상이 주취 상태로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치경찰단과 경찰청에 현장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 2023.02.16(목)  |  양상현
KCTV News7
00:28
  • 서귀포시, 다문화 등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서귀포시가 올해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해 다문화 등 특성별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규모는 특수목적의 경우 개소당 매 월 70만 원, 토요운영의 경우 격주 운영은 매월 40만 원, 매주 운영은 월 8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서귀포시 지역 지역아동센터는 28곳으로 올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된 시설은 모두 17곳입니다.
  • 2023.02.16(목)  |  최형석
KCTV News7
00:46
  •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입찰제도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제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우선 정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화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 도입되며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특화 지역 지정으로 제주지역 출력제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2023.02.16(목)  |  양상현
KCTV News7
00:54
  • '4·3 왜곡. 비방 처벌' 특별법 개정 추진
  • 제주 4.3 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4.3특별법상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벌칙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이번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이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 2023.02.16(목)  |  양상현
KCTV News7
00:49
  • 지진방재 대책 강화…민간 내진보강 비용 지원
  • 튀르키예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과 관련해 제주도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강화합니다. 현재 70%인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2030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물물의 경우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를, 건축 당시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님에도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2024년까지 취득세 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2023.02.16(목)  |  양상현
KCTV News7
00:36
  • 재난안전 취약분야 안전감찰 연중 실시
  • 복합.대형화되는 재난환경과 반복되는 안전무시 관행에 따라 제주도가 안전감찰을 연중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산불 예방대응과 관광지 유원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감찰을 분기별로 추진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밀집시설 관리실태,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해 계절별, 시기적으로 특정감찰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안전감찰을 통해 지적된 사항 가운데 재발 또는 반복적인 위반사항이나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엄중 문책 처리할 방침입니다.
  • 2023.02.16(목)  |  양상현
KCTV News7
00:41
  • 제주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 제주시가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중 도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1개의 상인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전체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서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제주시내에 지정된 구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 2023.02.16(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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