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중 도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1개의 상인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전체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서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제주시내에 지정된 구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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