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 비방 '처벌'…특별법 개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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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북한 지령설 주장으로 .
도민 사회가 공분하는 가운데
4.3 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5.18 특별법 처럼
징역 5년,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4.3을 북한과 관련 지어서
북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소위 공산폭동론 때문에
과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평생을 침묵해왔고 4.3은 금기시됐습니다.

정부 공인 4.3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다시 거론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3 특별법에는
4.3 진상조사 결과나 4.3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 또는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 4.3 특별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씽크:오영훈 도지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 내용이 핵심적 사안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 4.3 특별법에는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위원회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허위 비방 왜곡에 대한 징벌 규정을 포함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5.18 특별법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정하고 있고
적용 대상도 구체화하고 있는데
4.3 특별법도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송재호 /민주당 국회의원>
"처벌규정이 미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특별법과 똑같은 조항을 넣어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현재 법제실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안으로
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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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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