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도내 의약품과 한약 도매상 12개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약업사의 자격증만 빌리거나 약사나 한약사 등 지정된 도매업무관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채 의약품 또는 한약재 도매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업체는 2016년 9월쯤 약사인 B씨와 주 5일 근무에 월급 160만원의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2020년 2월부터 주 1~2회만 출근해 한두시간만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습니다.
한약도매상 C업체는 지난해 3월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아들을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도외 한약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