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6년부터 이뤄진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57개소를 비롯해 태양광설치와 도로공사 등 88군데입니다.
점검결과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나 인허가 승인부서에 공사 중지 명령 통보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길이 2km 이상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