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굴착기 이용 팽나무 무단벌채 징역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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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이용해 팽나무 수십채를 무단 벌채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제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에서 자생하던 나무 등을 무단 벌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천6백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중장비를 이용해 서귀포 한 임야에 자생하던 서어나무와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팽나무 25본을 무단으로 뽑아 자신의 땅에 심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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