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난해 3월 주민청구로 발의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의 심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조례안의 경우 다수의 항목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심사기간 연장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고 상위법과 조례 효력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내용을 수정해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고 택배사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하고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