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승진 임용 관련 처분 안한 제주도 위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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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현직 소방관 6명이 승진 인사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은 근속연수를 채워 승진 요건을 충족했지만 제주도가 이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진 임용에 대해 의결 또는 거부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제주도가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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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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