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 수당과 시설 입주 연령을 확대합니다.
자립 수당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 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천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입주연령은
대학 재학 등의 경우
24살을 초과하더라도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시설 사용은 2인 1실이 원칙이지만
공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1인 1실 사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