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의원 B 씨는 어제(25일) 새벽 1시 30분쯤 제주시 영평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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