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교통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27 15:19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8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해 정도, 음주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