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어업인수당 대상 확대…2일부터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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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농민수당과 어입인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오는(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대상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신청은 편의를 위해 주소지 읍면동과 온라인에게 모두 가능합니다.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은 3월 접수를 마치고 심사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되면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4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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