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인 문섬과 범섬 주변에서의 어로행위나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과 관리지침을 고시했습니다.
문섬과 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의 경우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두차례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스쿠버 다이버는 수중 활동에서 해송이나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과 반려동물의 동반 입도 금지도 이번 지침에 포함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문섬과 범섬 보호구역을 섬 지역에서 해역부로 확대하면서 어로행위나 낚시, 스쿠버행위를 제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