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1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03.02 11:45

제주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의 요인이 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벽보나 전단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1명당 최대 월 1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60살 이상 제주시민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이 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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