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당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3.06 11:08

서귀포시가 숙박업소와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보험료는 100제곱미터 기준 연간 1-2만원 수준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업소는 영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 해야 합니다.

서귀포시 내 의무가입 대상은
숙박업과 음식점 등 모두 1천 600여 개 업체입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