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한 리조트 사업자, 미납관리비 청구 권한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3.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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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리조트를 매각한 종전 사업자가 미납 관리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분양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리조트를 매각하면서 미납관리비 채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만큼 전 소유주인 기존 사업자는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분양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2천 2백만 원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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