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후보 낙선 운동' 조합 임원 2명 고발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3.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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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모 조합 소속 임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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