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호적에 입적된 4.3 희생자의 실제 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와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는 바람에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준비작업을 마친 후 오는 7월부터 이에 대한 정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