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을 고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3년 이내 청년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이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보전과 주택임차금, 교통비, 자녀돌봄, 행복포인트 등 10개 복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올해부터 출산이나 입양, 육아휴직 복귀에도 1인당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