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처리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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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재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과 상하수도, 건축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린 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민 공감대 부족과 건축 제한의 타당성 검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 등의 이유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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