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직이나 중병, 가족폭력,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해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32억원을 투입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 가구로 4인 가구의 경우 405만원이며, 재산기준은 1억 5천 2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입니다.
특히 올해 난방비 상승으로 지원 규모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3천 300가구에 26억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