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종전 2년에서 학년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중징계인 전학 등의 처분을 받고도 수능 점수만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보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