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물류지원에 공적기능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국가물류기간망에 제주물류가 포함되도록 정부의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 신설 반영에 집중합니다.
또 제주 연안해운 선사에 공적기능을 도입하고 내륙 물류기지 사용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 냅니다.
첫 물류인프라 지원사업인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동물류에 참여하는 이용기업의 지원비를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연내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과 고시 근거를 갖추고 컨테이너 표준화 문제와 전문인력 양성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