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저감에 불성실한 양돈장에 대해 폐업을 유도합니다.
제주도는 한돈협회와 협의를 통해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생과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악취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을 진단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악취 관리에 불성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기로 했습니다.
반면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농가에는 2년간 지도점검을 유예하고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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