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85% 감면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3.13 09:33
영상닫기
제주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 준 경우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74건에 1천7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