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하락하면서 제주에서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세입자들의 주의와 지원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에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는 9건에 사고금액은 14억 4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은 4건에 5억 2천500만원 12월은 7건에 10억 4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보증사고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기가 임박한 보증금액 대비 보증사고금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보증사고율도 지난해 11월 5.8%, 12월 9.9%, 올해 1월 13.5%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보증사고율은 전국 평균 5.8%보다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김지우 기자>
"금리 인상 여파와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도내 주택가격이 하락한 이후 전세보증사고가 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하향세를 이어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성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전세 사기가 아파트보다는 시세를 알 수 신축 빌라를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에 부는 한파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박시연)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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