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사망신고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03.15 11:05

제주시가 가족이 없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식부터 사망신고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우선 장례대행업체를 선정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와 관 등 장례용품과 장의비 등은
제주시가 모두 부담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전국에서 유일하며
제주시는 지난해 83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