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3.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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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 기준은 기존 3억 이하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으며 감면 규모도 최대 200만원 까지 전액 감면됩니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감면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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